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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3월19일'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환영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1-03-26
조회수
744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지난 24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3월 19일로,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1958년 3월 11일과 119를 합해 정해졌다.
한편 삼척소방서 의용소방대는 22개대 576명으로 구성되어 소방공무원과 함께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하며 삼척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삼척시 신기면에 산불이 발생 했을 때 동원되어 진화작업을 함께했으며, 평소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방역활동 등을 통해 삼척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병은 삼척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날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안전한 삼척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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