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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1-01-08
조회수
364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이병은)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근린생활·노유자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위법으로 판명될 때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소방서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비상구가 폐쇄됨에 따른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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