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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개정 법령' 14일부터 시행
작성자
삼척 홍보
등록일
2020-08-04
조회수
809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법령이 개정 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서를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8월 14일부터는 점검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종합정밀점검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엔 연면적과 층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확대된다.
확대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2020년 1월부터 8월 대상에 한해 해당 월 작동기능 점검만 실시하고 2021년부터 해당 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특정대상물 관계자들에게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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