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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홍보
작성자
삼척 홍보
등록일
2020-07-15
조회수
426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법령이 오는 814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에게 개정 법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기존 30일 이내에서 7 이내로 개정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대상이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연면적과 층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된다.

 

확대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20201월부터 8월 대상에 한해 해당 월 작동기능 점검만 실시하고 2021년부터 해당 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이에 소방서는 법령 시행 전 관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추가되는 대상물 관계자들에게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