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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0-04-29
조회수
759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오는 8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과 관련한 개정 법령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기존 30일 이내에서 7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연면적과 층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며, 2020년에 한해 1월부터 8월 대상은 해당 월 작동기능 점검만 실시하고 2021년부터 해당 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이에 소방서는 법령 시행 전 관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추가되는 대상물 관계자들에게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고 소방시설 정상작동을 최단기간 내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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