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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0-04-29
조회수
759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과 관련한 개정 법령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기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연면적과 층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며, 2020년에 한해 1월부터 8월 대상은 해당 월 작동기능 점검만 실시하고 2021년부터 해당 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이에 소방서는 법령 시행 전 관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추가되는 대상물 관계자들에게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고 소방시설 정상작동을 최단기간 내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삼척소방서(정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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