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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작성자
삼척홍보
등록일
2020-01-08
조회수
460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일제 캠페인을 오는 20일 도민안전의 날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색 노면(연석)이 표시된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기존보다 2배 인상된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가하게 된다.
단속반으로는 단속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며 일반시민들도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도 운영되어 단속이 강화된다.
또한, 매월 19일(2.19.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도내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한고 밝혔다.
김동기 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진압 시 재산·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주변에 장애물 등이 없어야 한다”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화재발생시 신속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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