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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확보 당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12-30
조회수
433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도착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8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진입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현장활동 곤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은 전용구역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그 밖에 소방자동차가 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은 내 이웃, 내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다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는 당연한 것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공동주택_소방자동차_전용구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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