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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주방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12-11
조회수
436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11일 주방화재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용 K급 소화기는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25㎡ 미만인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경우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김동기 서장은 “주방 화재 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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