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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주방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12-11
조회수
436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11일 주방화재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용 K급 소화기는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7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25미만인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 25이상인 경우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김동기 서장은 주방 화재 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화가 어렵다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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