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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폐소화기 처리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6-03
조회수
531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폐소화기의 처리 방법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10년)가 법제화 되면서 폐소화기가 다량 배출되고 있으며, 처리 근거 부족으로 처리 방안에 혼선을 빚어 왔다.
소방서는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시민들의 폐소화기를 수거후 타시도 재활용업체에 처리했으나 보관장소 부족, 처리비용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해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삼척시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중이며, 현재 폐소화기 처리를 위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부받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 폐소화기 스티커 수수료 : 3.3kg이하 1,000원, 7kg이하 2,000원, 20kg이하 3,000원, 20kg초과 5,000원)
주진복 서장은 “소화기는 초기화재시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 또는 성능을 확인받은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