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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소방서, 화재 오인행위 미신고 엄중 단속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4-11
조회수
464
내용

화재 오인행위 미신고로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이 조례 내용 미 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삼척소방서가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



조례로 정한 화재 오인행위 신고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삼척시의 경우 2017년 이후 총 9명이 단속돼 처분을 받았으며 지속적 주민 계도를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화재 오인행위 신고장소 :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화재 오인행위 신고방법은 구두(전화) 또는 신고서를 관할 119안전센터로제출하면 되며 소방서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2.1.~5.15.) 중 농산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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