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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1-18
조회수
387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되는 포상제의 신고범위는
-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을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대규모점포 등에서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등이다.
강원도민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한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때에는 1회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화재 등 재난발생시 비상구는 생명을 구하는 통로이기에 건물주 및 다중이용업주 등은 평소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평상시 대피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 유사시 이용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