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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한 전문강사 초빙 특별교육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12-05
조회수
528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구급대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특별교육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강원소방학교 소방교 안지원 강사와 삼척유도관 관장이 전문강사로 초빙되어 ▲구급 현장활동시 안전사고 예방 ▲미국 EMS시스템 ▲구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본자세와 자기방어기술 등 호신술을 교육했다.
최근 전국에서 3년간(‘15~’17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564건으로 15년 198건, 16년 199건, 17년 167건이 발생하여 2017년에는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향후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중에 있다.
주진복 삼척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지킴이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구급대원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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