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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10-01
조회수
384
내용
삼척소방서(서장 주진복)는 8월 22일 오후 2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훈련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서는 삼척시청, 삼척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동사거리 ▲터미널 앞 사거리 ▲삼척의료원 앞 ▲우체국 앞 사거리 ▲중앙로사거리 등 주요 도로에서 소방차량에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홍보방송 등을 통해 소방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삼척남·여, 정라남·여 의용소방대는 삼척중앙시장에서 캠페인을 벌여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관련시설 주변에는 주정차 금지 범위가 확대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에는 주차가 금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소방차 길 터주기’가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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