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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래 주간보호센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김현섭
등록일
2024-09-04
조회수
153
내용
주간보호센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귀하가 문의 해주신 정확한 대상처를 알수 없어
일단은 그 대상물이 3급 대상물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3급 자격증이 있으면 선임 가능합니다.
대상물이 2급 이상일 경우는 선임 불가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는 대응총괄과339-8320 전화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