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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청사출입 관련 답변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17-12-04
조회수
1353
내용

먼저 저희 평창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방문객은 방문목적과 신분증을 1층 민원안내 근무자에게 제출하여 방문할 수 있으며,

단순 화장실 사용은 1층 화장실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회의실 사용은 공문으로 협조요청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사 기물손괴, 농성소란업무수행(행정 및 출동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그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법령 또는 규칙등을 위반하는 행위는 중지퇴거등을 명할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됩니다.

끝으로, 항상건승하시고 소방은 국민과 함께 숨쉬면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339-8119(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