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강원도개발공사 건물내 배연창 철거 및 설치 검토(소방)
작성자
원인식
등록일
2014-06-02
조회수
2087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원인식 대리입니다.

 

첨부와 같이 문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주요사상

 - 배연창 철거 후 창문설치 공사 여부

 - 배연창 미 철거시 하단부 설치공사 여부

 

전화번호 : 033-339-3923

첨부파일
소방법_검토.xls (다운로드 수: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