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공무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04-28
조회수
455
내용
1. 소방민원 행정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3번 각호의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를 답변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소방기관 근무자의 갑질과 폭행 등 사건으로 조사대상자(가해자)가 경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갑질 또는 폭행 등의 행위로 경징계를 받는 것이 경한 징계벌은 아닌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본 건 민원은 강원도 소방본부의 감찰조사 및 소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된 사건으로, 위의 조사결과 및 징계의결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 징계사건의 의결과 양정 기준은「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감찰관이 조사대상자(가해자)를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이미 답변을 정해 놓고 질문을 하는 느낌을 주어 이해할 수 없으며, 기제출한 진술서를 예문으로 제시하여 재작성하도록 수정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답변) 위의 내용중 진술서의 재작성 요구에 대해서는 기제출된 진술서에 대면조사 당시의 구두진술 내용이 누락 된 것이 확인되어 동의를 얻어 최종 진술서를 받은 것임을 설명드리며, 기타 주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보내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적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직장 내 갑질을 가볍게 보거나 묵과하는 것은 아닌지,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문화가 있는 건 아닌지 등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강원도 소방본부는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엄정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귀하의 의견과 같은 행태에 대하여 수시 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 소방감사담당관(실) ☎ 033-249-512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 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