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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정보안내】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사례 ②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08-30
조회수
908
내용
2. 단체의 선거운동

  ※ 법규요약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법87)
       - 단체는 선거법에서 제한 ·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 제59조에 따른 문자메세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대표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이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개인 자격의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 ·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정당 · 후보자를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 (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 단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법10)
       - 사회단체 등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로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