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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① 기부행위 제한·금지》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07-05
조회수
574
내용

1. 기부행위의 정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봅니다.


    □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상관없으며, '기관 · 단체 · 시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 법인과 같이 형식적 · 실직적인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란 일정한 혈연적 ·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는 사유는 불문합니다.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됩니다.


2. 주 체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 배우자 입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