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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참여 권유활동 관련한 사례 안내』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05-04
조회수
711
내용

■ 호별방문
    정당이나 후보자는 물론이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호별방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읍·면·동 마다 1매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에 투표참여 권유내용을 포함하여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 게시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는 투표시간인 06:00~18:00사이에 100m 이내의 장소에 현수막을 이동 게시 금지
    ※ 투표일(5.9)에도 현수막 이동 게시 금지
 
  - (사전)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활영하는 행위
    ※ 투표지 촬영은 금지
    ※ 기표소안에서도 촬영은 금지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읍·면·동 마다 1매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이라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는 행위

  - 연설·대담용 차량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연설·대담용 차량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주차만 해놓는 것은 가능하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주차하는 행위금지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또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 순수한 투표참여 현수막이라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 게시하는 행위
    ⇒ 순수한 투표참여 인쇄물이라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배부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및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표찰, 그밖의 표시물
 
 □ 할 수 있는 사례
  -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에 투표 참여 권유를 부가하는 행위
    ※ 윗옷, 어깨띠 등 소품이나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등 인쇄물, 시설물에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넣어나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투표참여 권유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은 가능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없는 순수한 투표참여 피켓을 들고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한 거리인사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에 정당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에 당대표, 당원, 후보자 등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 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옷, 우산, 피켓 등을 가작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읍·면·동 마다 1개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에 투표참여 권유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인에 새로 게시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서나
     인쇄물 등을 지하철역 또는 거리 등에서 배부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 표시가 없더라도 정당·후보자가 제작한 투표참여 인쇄물·피켓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를 배부·활용하게 하는 행위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