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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정보 안내▶정치자금법
작성자
김가현
등록일
2016-10-26
조회수
637
내용

정치자금법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 되어야 함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

     ※ 사적경비란 개인적인 채무변제 또는 대여, 향우회 ·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개인간 사적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 경비, 개인의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