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선거정보 안내▶ 기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투표인증샷 안내
작성자
조금자
등록일
2016-04-06
조회수
735
내용

◀선거정보 안내▶ 기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투표인증샷 안내

 

♣ 반드시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