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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정보 안내▶ 선거운동기간(3. 31.~4.12)동안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작성자
조금자
등록일
2016-03-31
조회수
791
내용

◀선거정보 안내▶ 선거운동기간(3. 31.~4.12)동안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4.13일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윗옷, 마스코트,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세지·전자우편·현수막(읍면동마다 1매)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으로 연설을 할 경우 연설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 단, 연설 등으로 인한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