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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관련 서식(이행계획서, 외관점검표, 세대점검 현황표)
작성자
평창
등록일
2024-12-18
조회수
31
내용
● 「소방시설법」 (2022.12.1.) 전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모든 세대는 개정 이후 도래하는 사용승인일 기준 2년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초기에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관계자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유예조건) 세대점검 미실시 확인 대상 (화재안전조사, 자체점검 표본조사 예정)
-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붙임2)’ 제출 조건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 원칙적으로 20일 이내 부여, 대상물 상황에 따라 별도로 조정 가능
● (후속조치) 이행완료 기한 도래 시 아래 조건에 따라 처분
- (이행 완료) 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 (이행 미완료) 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추가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등(붙임3,4,5,6)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hwpx
(다운로드 수: 14)
2.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hwp
(다운로드 수: 21)
3.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메뉴얼.pdf
(다운로드 수: 17)
4.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hwp
(다운로드 수: 20)
5. 공동주택 세대점검 현황표.hwp
(다운로드 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