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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도 변경사항 안내 (2022.12.01. 시행)
작성자
평창민원
등록일
2022-12-13
조회수
1202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도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점검구분 명칭 변경 (소방시설법)

- (이전)종합정밀점검 (개선)종합점검, (이전)작동기능점검 (개선)작동점검

 

조치명령 방법 개선 (소방시설법)

- 이전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 후 불량사항 조치명령

- 개정 : 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결과)제출 미완료 시 조치명령

 

자체점검 인력 배치신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개선 (소방시설법)

- 배치신고 : 점검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 5일 이내

- 보고서 제출 : 소방시설관리업자 관계인 10일 이내, 관계인 소방서 5일 이내

기간의 산입 기준 규정(초일공휴일토요일 미산입)

 

자체점검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소방시설법)

- 점검결과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최초점검제 도입 (소방시설법)

-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점검 실시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근거 법제화 (소방시설법)

- 이전 : ‘유예 업무처리지침으로 시행

- 개정 : 소방시설법내 관련근거 규정 (226)

 

자체점검의 중대위반사항 규정 (소방시설법)

- 관계인은 중대위반사항 지체 없이 수리: 위반 시 벌금(300만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점검방법 규정 (소방시설법)

-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작동 1회 점검 시 50%이상, 종합 1회 점검 시 30% 이상)

 

안내된 사항은 법령이 개정된 2022121일 이후로 점검을 실시한 대상물부터 적용됩니다.



 문의사항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033-339-8327, 033-339-8326)

 

 

첨부파일

 

1.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문

2. [별지 제9호서식]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4. [별지 제11호서식]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