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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평창소방서, 안전무시 근절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1-03-25
조회수
345
평창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ㆍ자율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ㆍ피난시설의 폐쇄ㆍ차단 행위를 근절하고자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 고취시켜 자율 소방안전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개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통로”라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군민이 자발적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비상구 신고포상제(600x4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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