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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평창소방서,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1-02-02
조회수
267
  • 경량칸막이.jpg

평창소방서는 화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 등을 설치하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통로”라며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파악하고 물건을 쌓아 놓는 행동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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