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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5.) 평창소방서, 긴급피난처 경량칸막이를 아시나요?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1-01-07
조회수
340
평창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게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유사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든 9mm가량의 석고보드 벽이다.
지난 1992년 이후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발코니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 주민은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경량칸막이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대피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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