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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평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0-11-04
조회수
308
  • 공동주택 전용구역.jpg

평창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전면 혹은 후면에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에는 ▲전용구역 사방으로 물건 적치 및 주차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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