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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평창소방서, 사이버로 이수 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0-09-16
조회수
262
  • 다중이용업 사이버 교육.jpg

평창소방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쉽고 편리하게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 재개 기간까지 연중 운영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율을 이수해야 한다.

  

수시 교육은(특별법 위반자)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ㆍ종업원이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받아야 한다. 보수 교육은 교육대상자(다중이용업주ㆍ종업원)가 2년 주기로 들어야 한다.

 

사이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한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할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 발급된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는다.

 

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각종 집합교육을 사이버로 대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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