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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 평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홍보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0-07-07
조회수
281
  • 주택용 소방시설0.jpg

평창소방서는 주택 화재 시 화재발생 경보를 통한 대피와 초기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일반 주택의 화재피해 경감을 위해 지난 20172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확대 추진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와 시책을 통해 화재초기진압과 인명피해 제로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화재로부터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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