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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 평창소방서, 봄철 산불 주의 당부
작성자
예방홍보
등록일
2020-03-06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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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는 영농기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산불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겨울철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지기 쉽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4월 동해안에서는 산불이 발생해 산림의 약 2만3천ha가 타고 850여 명의 이재민이 나왔다.

 

작은 불씨의 영향력은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논ㆍ밭이 많은 평창군은 논ㆍ밭두렁 태우기에 주의가 더욱더 필요하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게 된다면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2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량이 오인출동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산불로 확대되기 쉽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 즉시 119에 신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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