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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시장의 유통 질서 건전화를 위한 안내문(2차)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4-10-10
조회수
103
내용
잇따른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 소화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2차 안내문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는 판매, 판매를 위한 진열,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소화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소화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소화약제의 성능을 표시하여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첨부파일
소화기 시장의 유통 질서 건전화를 위한 안내문(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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