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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안돼요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1-09-10
조회수
843
내용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방시설 전원차단ㆍ방치, 비상구 폐쇄ㆍ차단ㆍ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이다.
불법행위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ㆍ훼손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 ▲소화용수ㆍ소화약제가 방수ㆍ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증명자료(사진 등)를 119 신고앱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접수가 된 신고는 현장 확인이 진행되고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첨부파일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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