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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0-03-02
조회수
1020
내용
안전무시 신고포상제 운영
O 기 간: 연중지속
O 내 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신고(단속) 운영
O 주요 2대 안전무시 관행
1. 비상구 폐쇄 및 비상통로 물건 적치
2. 비상경보설비 전원 및 소방용수 밸브 차단 또는 고장 상태 방치 등
O 주요 2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필요성
1.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적치물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대피가 어려움
2. 소리로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비상경보설비의 전원이나
소화전의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짐
O 신고방법
1. 신고방법 : 119 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 스마트폰 : “강원119신고앱” 설치 (안드로이드폰)
- 홈페이지 :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
- 방문, 전화 등 신고 창구 : 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 (사무실, 민원실)
2. 신고적격 :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O 포상금지급
1. 포상심사위원회를 통한 포상금지급
2. 1회 5만원(동일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
※ 예산 소진 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비상구 신고포상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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