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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안내
작성자
예방홍보
등록일
2020-02-27
조회수
992
내용

개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국내 수급 유도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시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판매업자는 고시 시행일(2.12) 이후

   생산·판매하는 실적식품의약품안전처매일 신고하여야 함

   (, 판매업자는 일정수량 이상을 판매한 경우에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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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항 등 주요 내용

(신고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 약사법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 약사법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

 

(신고의무자)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

  ② 동일한 판매처같은 날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또는 손소독제 500 이상

      판매한 판매업자*

  * 생산자가 판매한 경우,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국내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서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를 모두 포함

 

(신고 사항)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수출량/국내 출고량/재고량

  ② (판매업자) 판매단가/판매수량/판매처

 

(신고 기한) 상기 신고사항을 다음 날 12시 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실적 신고시스템(nedrug.mfds.go.kr)

 

(위반 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

 

(적용 시한) ‘20.2.12일부터 ’20.4.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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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 협조 요청

보건용 마스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께서는 신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준수하여 주시고, 신고대상물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 판매상대방에게 구입한 물품을 고시에서 정한 기준 수량 이상으로 판매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043-719-36537, 2965, (손소독제) 043-719-3358(9), 3365(6), 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