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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문(2012.2.5시행)
작성자
평창소방서
등록일
2012-02-22
조회수
1000
내용
□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 - 신축, 개축 주택 : 건축 허가, 신고시 지도 및 안내 : 2012. 2.5일부터 - 기존 일반주택 : 2017. 2. 5일한 (5년 유예기간 동안 설치) □ 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하되,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붙임 안내문 1부. |
첨부파일
2012_주택_기초소방시설_설치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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