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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한글외국어 동시표기 당부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4-05-27
조회수
82
내용
평창소방서(서장 서강원)는 옥내소화전 사용 설명서에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4일 신설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제5항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에, 앞으로 착공되는 건물들의 소화전함 내부 및 외부에는 사용 설명서를 붙이고 내용은 외국어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그림도 첨부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옥내소화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화재 초기 진압 시설이지만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내·외국인 모두가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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