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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금지 당부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172
내용

평창소방서(서장 김용한)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 발생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90%가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시민의 안전ㆍ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ㆍ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ㆍ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 폭행 대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급대원 폭행금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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