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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평창
등록일
2024-04-15
조회수
198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사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금 체납에 대해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재산압류 후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평창소방서장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평창소방서2024-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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