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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232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해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9에 의거하여 재산압류 후 체납자에게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227

 


      평창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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