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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2
조회수
2860
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구비서류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