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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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도등 설치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8-21
조회수
1712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선소방서 예방민원계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유도등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방풍실 바깥족 문에도 유도등이 따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답변) 방풍실 바깥족 문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항 제1호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항상 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소방서 방호구조과(033-560-632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