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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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쭤보고싶습니다(답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10-20
조회수
1284
내용

안녕하세요~

정선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붙박이 장이나 주방가구는 방염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과 문틀은 출입문과 비상구문, 실내의 룸문이 다른데 실내의 문은 실내방염처리 하여야 할 대상물품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화재 시 연소확대방지를 위해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토록 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방안전과 예방계(560-6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