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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소방차 진로,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작성자
방호사법
등록일
2018-07-12
조회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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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소방차 진로,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관련 소방기본법이 2018년 6월 27일 개정되어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위반사항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기   존

  - 적용법규 :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 과 태 료 :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개    정

  - 시    행 : 2018년 6월 27일

  - 적용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제3항

  - 과 태 료 : 100만원 /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의2


첨부 :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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