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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소방계획서(2024. 1. 1. 시행) 알림
작성자
정선
등록일
2023-11-24
조회수
417
내용
청 화재예방총괄과 - 7232호(2023. 10. 27.)호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알림」와 관련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되고,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 2024. 1. 1. 부터
2. 주요내용
-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따라서 소방계획서 10종(그룹화)
- 서식, 작성 매뉴얼(붙임)로 분리하여 편의성 증진
- 소방계획서를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
따라서, 2024년 소방계획서 작성하실 때 민원안내- 민원서식-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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