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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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유통량 조사(서식)-사업장용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2-13
조회수
1353
내용

근 거 : 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1항제1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 유통실태 분석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국가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사기간 : ‘17. 2. 20. ~ 3. 24.

대 상 : 위험물제조소등으로 허가받은 모든 위험물제조소등의 업장 단위

               (이동탱크저장소 및 군용위험물 제외)

방 법 :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업자가 연간(2016.1.1.~12.31)위험물 반입반출량, 반입반출경로를 작성하여 관할 센터에  제출

○ 제출처

   - 방호구조과(560-6512) : 정선읍, 북평면, 화암면

   - 임계119안전센터(560-6552) : 임계면, 여량면

   - 사북119안전센터(560-6562) : 사북읍, 남면

   - 고한119안전센터(560-6532 : 고한읍

   - 신동119안전센터(560-6542) : 신동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