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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유통량 조사(서식)-사업장용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2-13
조회수
1353
내용
○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제1항제1호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 목 적 :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 유통실태 분석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 국가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 ‘17. 2. 20. ~ 3. 24.
○ 대 상 : 위험물제조소등으로 허가받은 모든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업장 단위’
(이동탱크저장소 및 군용위험물 제외)
○ 방 법 :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업자가 연간(2016.1.1.~12.31)위험물 반입․반출량, 반입․반출경로를 작성하여 관할 센터에 제출
○ 제출처
- 방호구조과(560-6512) : 정선읍, 북평면, 화암면
- 임계119안전센터(560-6552) : 임계면, 여량면
- 사북119안전센터(560-6562) : 사북읍, 남면
- 고한119안전센터(560-6532 : 고한읍
- 신동119안전센터(560-6542) : 신동읍
첨부파일
3._연간_위험물_유통량_조사_정선소방서_정선군_OO산업(사업장용).xlsx
(다운로드 수: 243)
5._위험물_유통량_조사_작성지침(사업장용).hwp
(다운로드 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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