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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정선홍보
등록일
2016-01-11
조회수
1027
내용
2017년 2월 5일까지 모든 주택에 아래와 같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1. 법령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설치대상
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3.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붙 임 :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주택_기초소방시설_의무설치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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