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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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정선홍보
등록일
2016-01-11
조회수
1027
내용

2017년 2월 5일까지 모든 주택에 아래와 같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1. 법령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설치대상 

  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3.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붙 임 :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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