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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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체부자유자 보호시설(limited care facility)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6
조회수
11475
내용
지체부자유자 보호시설(limited care facility)

정신박약/발육부진, 정신질환, 화학약품 흡입으로 인한 정신적인 통제능력,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통제능력, 연령으로 인한 자기보존능력이 없는 4인 이상의 사람을 24시간 수용하는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