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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4-06-24
조회수
168
내용

 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홍보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 법령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화재(21,095) 중 주택화재가 23.4%(4,948)를 차지하였으며 화재 사망자는 68.4%(128)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자의 연령이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 인구가 많은 인제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하며, 대형마트·인터넷·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김정희 소방서장은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자신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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